■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이 곧바로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를 두 번 반복해 얘기합니다. 박 장관의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건 주시하고 있다, 이런 뜻일까요?
[박지훈]
그 뜻도 있고요. 한 개는 뭐냐 하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건 공소장이 변호인한테 가지도 않고 국회에 가지도 않았는데 유출됐거든요.
이건 심각한 부분이고 이 부분 얘기를 하면서 수사 관할 관련해서 안양지청에서 원래 수사하던 걸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다음에 기소를 했습니다. 관할도 멋대로 한다고 봤던 것 같아요. 등등 해서 지금 감찰의 대상들이 상당히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의 제목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막았다라고 하는 혐의를 이규원 검사가 일단 받고 있는 거죠? 이규원 검사는 안양지청이 자신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청와대에 SOS를 쳤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본인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등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그 부분 조사가 되니까 이규원 검사가 자신하고 친분이 있는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한테, 그 당시에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민정담당비서관.
[박지훈]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했고요. 조국 수석은 다시 안양지청장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논리입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안양지청으로 연락을 했다.
그 논리 자체가 이광철 당시 행정관이 민정수석한테 수사를 좋게 해 달라, 유학을 보내달라 부탁을 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검찰국장한테, 윤대진 국장한테 얘기를 했고, 윤대진 국장은 안양지청장, 직속 상관이죠. 안양지청장한테 얘기를 했고 이 과정이 공소장에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언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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